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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대한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은 기본적으로 말과 글에 
대한 죄로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증거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보다도 전문적이고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언론, 미디어학을 전공한 후 
언론사, 방송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에서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컨텐츠진흥원 등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이 분야에 있어서 
연 수십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짜드립니다.
명예훼손
관련 형법

  •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모욕
관련 형법

  •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