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사기, 재산범죄에 대한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기존 차용금 사기부터,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폐(코인), 보이스피싱 등 
기타 재산범죄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최상의 전략을 설정합니다.
 
해당 분야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궁극적으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신속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망에 빠져있을 의뢰인에게 
최선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KBS 연예가중계 기획특집에 출연하여 
“연예인들의 사기” 등 재산범죄에 관하여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리딩방 고소대리를 통해 
이 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주요 해결사례

  • 보이스피싱 공범, 전달책 고소대리
  • 가상화폐 피해금 전액 환수
  • 투자자문 회사 유사수신업행위 대량 고소
  • 코인 사기 참고인 조사 조력
  • 중고 거래 사이트 사기 피해 합의
  • 환치기, 송금사기 등 불법시설 외환거래 대량 고소
사기
관련형법

  •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형법

  •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