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형사 소송


성범죄에 대한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는 피해자, 피의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그 어떤 죄보다도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죄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일관된 진술과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승우 변호사는 후기에서 입증되듯,
무엇보다 우선 의뢰인들의 이야기에 보안을
지키면서 마음을 보듬는 것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드라마 PD 출신 경험을 살려 
수사 과정 전체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말과 생각을 정리하여,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자칫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성폭행
성폭행형법

  • 29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 297조의 2 (유사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 형법

  •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성매수)

  •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