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폭행, 협박, 스토킹에 대한
이승우 변호사의 조력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어떤 전략을 짜서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금이나 합의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범죄보다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언론인 출신인 이승우 변호사가 직접 나서 
상대방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 드립니다.
상해
관련 형법

  •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공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제258조 (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 (특수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협박죄
관련 형법

  •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
관련 형법

  •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1조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62조 (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